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한화미 | 2008-12-19

폐사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본사소유의 상가 건물을 매각하려합니다.
이때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상담을 드립니다.

건물은 100평, 토지는 60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매입가격은 비슷하며, 현재 거래가 없는 상태이어서 시가를 정확히 알수없으나 부동산매매업소의 매매가격은 평당 5백만원임.
매매대금은 5억원임.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2007.03.30. 국세청고시2007_8)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에 의거 계산함.

[1안]
토지 계산서 발행(공시지가 2백만) \\375,000,000
건물 세금계산서발행(건물기준시가 30만원) \\113,636,364 부가세 11,363,636

[2안] 일괄고시가액 1백만원
토지 계산서발행(토지기준시가 70만원) \\ 236,833,333
건물 세금계산서(건물기준시가 30만원) \\ 153,787,879 부가세 \\15,378,788

1,2안준 어떤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제계약서상의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1안이 더 타당함
건물가액=5억(매매대금)×3천만원/1억2천+3천만원=1억
토지가액=5억×1억2천/1억2천+3천=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