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신규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질문1)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게 유리한건건가요?
질문2) 아니면 초년도 부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어느것에 적용이 되어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적용이 안된다면 적용방법을 알려주시고 장부작성시 혜택이 있다면 같이 설명 바랍니다.
질문3) 개인사업자 주요 경비의 범위에서 거래처 접대비등도 주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 대비 정해진 한도금액이 있는지요?
질문4) 개인사업자도 사업에 관련된 차량구입이나 차량유지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것 역시 한도 금액이 있는지요?
답변
1.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실제 기장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보다는 매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복식부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복식부기의무자는 실제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세액계산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무기장이므로 혜택보다는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사업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를 안한 경우 추계결정하는 신고제도입니다.
3.주요경비는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하는데,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 초 금 액:12,000,000원(중소기업은 18,000,000원)× 사업연도월수 / 12
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0.03%~0.2%)
(적용률은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참조)
4. 개인사업자도 사업에 관련된 차량구입이나 차량유지비도 지출증빙구비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비업무용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비용은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