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근로자 연말정산 엑사보드 | 2008-12-19

중국에 체류중이던 한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국으로 파견한것은 아니고, 원래 중국에서 오파사업을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11월부터 회사의 수출관련 업무지원 형태로 중국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형태로 급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중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해 근로자 본인만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한국에서 하고, 전가족이 전부 중국에 체류중인 경우는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중국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해당 직원은 배우자가 있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인데요.
배우자는 함께 중국에 체류중이고,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 계십니다.
건강보험도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올라가 있고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중국에 체류중인 경우 이 직원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중국 현지에 체류중이던 한국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을 국내에서 실시합니다.
즉,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국내로 다시 재입국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그러나 현지에서 직접채용이고 국내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면 중국현지연말정산종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