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초년도 이연법인세회계적용시 도성민님 | 2008-12-19

당사는 2008년 최초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려합니다(비상장중소기업)
작년2007년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유보잔액은 6,000,000원있으며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에 걸려 이월액은 700,000,000입니다

그러면 전기재무제표 수정반영시

이연법인세차706,000,000 / 법인세비용 706,000,000(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맞는지요?
답변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바, 당기납부세금에서 나중에 덜 내는 세금이므로 이연법인차로 하는 귀하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