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진 일부 완화방안에 관련해서 삼송 | 2008-12-19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외감대상법인입니다.

12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기업보유 토지/건물 등 시가로 재평가 허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1. 중소기업에 대해선 올해 연말 환율이 아닌 6월 30일 환율(1032원)을 적용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파생상품이나 외화차입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손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자본계정에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의 기사가 있습니다. 위 기사 내용대로 당해년도 회계처리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연말환율이 아닌 6월30일 환율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환차손을 자본계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시부터 반영가능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환율대란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