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판매 반포골프백화점 | 2008-12-19

당사에서 해외판매를 했습니다.
약 1억 8천만원짜리 장비인데..

인보이스는 발행을 했는데
수출면장은 없습니다.

이때,

인보이스만으로도 영세율 매출을 발생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 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인보이스만으로는 영세율입증이 안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