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준비금을 설정하면 해당관련 교육훈력비라면 회계처리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조정시의 준비금에 준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2. 최초 준비금 설정시의 회계처리 및 3년거치후 3년분할 입금산입시 회계처리?
3. 당사에는 전담부서가 없지만 생산직 및 사무직 모두 한국생산성본부나 한국표준협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4. 준비금을 1000을 적립하고 개발비용이 부족하였을때 900일때 부족한 100에대해서 가산액을 계한하는지 아니면 적립금 모두에 대한 법인세액을 반영을 하는지?
5. 해외에 로열티(정기적)와 생산성향상 기술료(비정기적)를 각각 지불하고 있는데 준비금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것 같아 죄송하네요...^^
답변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이란 계정을 만들어서 설정하면 되며, 실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교육비지출시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정된 연구준비금으로 상계대체처리함
2. 최초 적립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으로 반영(세무상 적립시점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3%범위내에서 손금반영)하였다가 실제 연구관련되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정과 상계처리하면서, 세무상으로 사용시점에 익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3. 아직 해당 법조항이나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부서에 관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 전담부서와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은 적립시점에 수입금액의 3%범위내에서 손금반영하며,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 사용액을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해당 준비금 적립하고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이후 3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액을 그 3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안분하여 반영합니다.
5. 해외 지출하는 로얄티나 생산성향성 기술료가 준비금에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구체적 법령의 조문이 공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