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책자금 수령시 회계처리방법문의 | 2008-12-18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 연구개발관련하여 국책자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 국책자금은 연구개발 성공시 기술료 20%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운영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예)
1. 지원시
보통예금 1,000 개발선수금 1,000

2. 개발목적 사용시
유형자산 **** 보통예금 ****
경상연구개발비 **** 보통예금 ****

2. 개발종료후(성공시)
개발선수금 1,000 잡수익 800
보통예금 200
답변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상환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연구개발 성공확정)에 개발선수금을 차감하면서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하면 됩니다.
귀하의 회계예시가 맞습니다
◇ 상환의무 확정시
차) 정부출연금 (또는 개발선수금) xxx 대) 미지급금 또는 현금 xxx


참고자료: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업회계·법인세무·부가세 처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