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관련 회계처리 주용운님 | 2008-12-18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된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퇴사시 연말정산하여 다 신고가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문제는 퇴직금인데 회사에서 1개월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이 1개월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해도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면
회계처리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빠지는걸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전에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되며,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충당금과 상계하면 되며, 올해 결산시 회사가 반영하여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을 다시 반영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충당금에 구체적용도나 목적이 없으므로 기존잔액어느금액과 상쇄해도 됩니다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