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는 부당행위가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데,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을 미회수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법인세법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미회수채권에 대해 익금으로 과세조정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2.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에 대한 손금인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청산시점에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더이상 못받으면 대손처리합니다
♣ 서면2팀-376, 2007.03.07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동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