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관련 (주)모나리자 | 2008-12-18

안녕하세요
모나리자 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을의 입장의 매출처인대 갑의 입장인 매입처에서

저희가 10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대

업체에서 9월분으로 2기 과세기간 예정신고시

매입을 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을의 입장이어서 10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나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는데 매입측에서 잘못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입측에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측에서 잘못신고한 내용에 맞추기 위해 귀사(매출처)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재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처측에서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귀사가 아닌 귀사의 거래처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