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는데 매입측에서 잘못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입측에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측에서 잘못신고한 내용에 맞추기 위해 귀사(매출처)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재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처측에서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귀사가 아닌 귀사의 거래처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