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보이스 선발행시 회계처리 | 2008-02-15
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와 거래시, 3년의 장기 할부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거래처에서는 할부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거래시점에서 3년치의 할부이자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싶은데(이유: 기간이 경과하면 이자분에 대한 인보이스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락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자 부분은 기간이 경과해야 수입이자로 계상이 가능한데 이때,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물품가격 300,000원 -->100,000원씩 3년 분할 상환
3년이자 30,000원 --> 10,000원씩 3년 분할 입금(기간계산 무시)
1. 인보이스 발행시
매출채권 300,000원 / 매출액 300,000원
미수금 30,000원 / 수입이자 30,000원
2. 1차년도 말 입금시
현금 110,000원 / 매출채권 100,000원
미수금 10,000원
3. 기말 결산조정 ==> 수입이자 계상분
수입이자 20,000원 / ?????? 20,000원
질문) 수입이자의 상대 계정을 어떤 것을 써서 조정을 해야 할까요?
만일 미수금을 감액을 한다면, 감사인이 매출채권 조회시 상대방은 20,000원이 더 있는 220,000원으로 답변을 해 올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를 안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