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립금 대경특수강 | 2008-12-18

당사는 세법상 올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제조업입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자본잠식으로 인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이 없습니다.
올해 자본잠식이 정리되어 내년에는 임의적립금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가 적립할수 있는 임의적립금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임의적립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이익 가운데서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사업확장·개량·감가상각·사채상환, 배당의 평균, 손실의 전보, 주식의 소각, 비상준비금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적립방법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귀사의 사업목적에 맞게 설정하여 적립하면 됩니다.기존의 결손금을 상쇄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임의적립금이 됩니다
임의적립금이나 모든 적립금은 법인의 세무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의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