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6475 추가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8-12-18

복잡한 질문을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세금미인 절세도우미와, 07.10.15 일 답변에 임시주총으로라도 준비금 적립한 후 무상증자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임시주총을 통한 무상증자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1. 이번 답변에 의하면, 정기주총만 열어서 준비금 적립 후, 무상증자가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2. 당사의 사정으로 감사보고서 상 배당율을 높이기 곤란하여, 주식배당할 수 없고, 증자 후 배당을 하려는 건데, 배당율 적용시 등기되지 않은 자본금대비 적용해도 됩니까?
예) 자본금 20억, 무상증자 10억, 배당금 3억 -> 배당율 10%? 15%?
3. 등기후 배당을 해야 배당율이 10%가 된다면, 중간배당규정을 통한 배당을 해야만 합니까?
답변
1. 무상증자는 임시주총으로도 가능한데 단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상에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라면 이사회나 임시주총으로도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현시점의 재무제표상에 법정준비금이 없으므로 무상증자가 않된다는 의미이며, 내년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전입하면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생기게 되므로, 그이후에 이사회나 임시주총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법정적립금은 정기총회결산에서 확정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무상증자를 위해서는 1년단위등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배당율은 등기된 자본금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등기되지 않은 자본금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3. 배당율 조정은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귀사의 정관상에 중간배당규정이 있다면 귀사의 선택으로 중간배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