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필요로하여 5월에 신고해야할 종합소득세신고를 1월에 미리신고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에는 거소이전에 따른 경우 가능하다는데 만약 5월에 국내에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없을것으로 예상되어 미리신고하려함. 이것이 수기작성하여 신고납부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동법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출국여부관련없이 1월에 신고할 수는 없고 미리 신고서류 등을 준비후 확정된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