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현지법인 지분변동시 과세문제 보끄레머천다이징 | 2008-12-18

(개요)
당사는 중국에 100%지분($600,000)의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중 비거주자(타국적)에게 $250,000 증자를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600,000(지분율70.58%), 비거주자 $250,000(지분율29.42%)로 지분이 변동하였습니다.
(질문)
현지법인 유상증자시($250,000) 당사가 증자에 참여하지않고, 비거주자에게 유상증자지분을
배정하였다면, 한국과 중국에서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해외자회사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 한국법인은 지분법주식의 차감으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제3자배정에 따른 특별한 세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현지인 신규주주를 새로이 받는 것으로 가격이나 불입조건이 적절하면 별문제는 없음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는 현지의 법률에 따라 진행되므로 중국내에서의 과세문제나 법률상의 절차 등은 현지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