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1.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2. 당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재직기간이 2개월인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실적퇴직과 현실적퇴직이 아닐경우..)
3. 공무원퇴직금과 당사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할 경우 기납부세액보다
적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합산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의 과표가 달라지므로 납부세액이 틀려지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도 별도 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3. 합산신고시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