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의 해외 현지 수리비용 하이록코리아 | 2008-12-18

안녕하십니까
국내업체와 계약하여 해외프로젝트건으로 수출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해외 현지에서 수리 및 추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invoice를 받고 외화로 송금하였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와 수취해야할 증빙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에서 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수선비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가 필요없으며 법정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므로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이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