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상장,외감법인으로, 이번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처분잉여금 17억, 이익준비금 4천만원 있음(2008.3월 정기주총결과) 무상증자 10억 예정.
전의 답변을 찾아보니 임시주총으로 준비금으로 전입 후 무상증자 가능하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려고 법무사에 문의하니, 재무제표상에 이익준비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 12월중에 무상증자 불가능 한 겁니까?
2. 가능하다면, 재무제표와 주총의사록으로 가능합니까?
3. 불가능하다면, 정기주총에서 자본금 전입후 증자된 자본금으로(등기전) 배당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기주총 자본금 전입 후 중간배당해야 합니까?
답변
1. 임시주총으로도 주식배당이 아닌 무상증자는 가능하나,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전입된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 객관적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재원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2. 정기주총에서 법정준비금으로 전입후 무상증자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 실시가 정기주총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이익잉여금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법정준비금으로 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결산시 주식배당을 반영하고 내년 주총에서 승인하게 되면 주식배당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