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개인연금건 한덕건설 | 2008-02-15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들었는데
1996년12월-2006년11월 납부로 만기가 끝났습니다.
65세부터 연금혜택을 받던가.
아니면 연금을 안받고 한꺼번에 지금 한꺼번에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연금 공제를 720,000씩 받았는데..만기까지 돈을 다 지급했는데.
연말정산 공제받을것과 아무상관없는지요..
그냥 돈을 받을경우 절차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금외에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시개인연금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연금의 지급절차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