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충전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법인카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법증빙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로도로를 이용하고 사용료 또는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증빙특례규정에 의해 법정증빙수취의무가 없는바, 구입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