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외주용역을 한것에 대한 비용을 기타소득 신고를 해왔는데요.
그것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제가 알고 있는것은 사업소득은 3.3% 공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의무가 있고
기타소득은 4.4% 공제하고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회사는 기타소득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갖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 우발적 용역제공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외주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용역제공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우발적,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후 처리에 대해서는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열거된 경우만 80%필요경비공제가 되며 나머지는 전액에대해 20%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