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 계산 좋은삼선병원 | 2008-12-17
지난번 질의 내용의 연관된 내용입니다.
건물가액 100억원 내용년수 30년 인데, 30억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고 매년333백만원씩 상각하여 의료발전준비금을 환입하였으나, 지난번 답변에서 100억원의 30억원 비율만큼만 환입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30%(99.9백만원)만 환입하면된다고 이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상각액 전액을 환입하였으므로 비율보다 많이 하였으므로
1.금년부터 소급 합산하여 차액만큼 환입하여도 되는지?
2.금년부터 비율만큼만 하여야 하는지?
답변
전액에 대하여 환입하였다면 소급합산하지 않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30% 비율에 따라 안분환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