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대금지연에 따른 결제금액의 외국법인 원천징수 문의 위니아만도 | 2008-12-17

수고많으십니다.
폐사는 중국현지법인과 물품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물품대금을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넘길것으로 예상되어 기일 도래 몇일전에 기일연장을 요청하고, 그 기간만큼 이자조로 얼마를 더 물품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추가약정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대금지연에 따른 추가지급액의 소득유형
A.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B. 기타소득

2. 위1)질의의 keypoint는 소비대차전환 여부임. 본 경우가 소비대차인지 여부와,
소비대차가 아닌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셨으면 함

3. 원천징수세율?
A. 14%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세율)
B. 25%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C. 10% 제한세율 (중국과 조세협약을 보면 이자소득은 10%의 제한세율임)

4. 주민세 원천징수여부?
위A,B,C에 따라 주민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해야하는지?
특히 중국조세협약을 보면 10%만 나와있지, 주민세 언급은 없는데 주민세를 포함하여 10%로 원천징수할지, 별도(11%)로 원천징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잡손실로 처리하며,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공급대가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3. 이자소득으로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라 10%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4.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10% 원천징수시 주민세가 포함된 세율이 10% 입니다.즉 법인세는 9,1%이고 나머지가 주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