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화 되는건가요?
당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입사일이 1년 미만이라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계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요.
세법상 정해져 있는건가요?
만약 이번에 중간정산을 처음 실시한다고 할때
이번달 12월에 계상을 할텐데
이때 계상하고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했다고 했을때
1월에 일괄 지급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1.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임의대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정산이 실시되면 중간정산시점에 충당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즉, 중간정산시점은 세법 등에 의해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개인이 요청하는 시점에 실시하면 되며,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 지급시 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