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정이자가 지연금의 성격이라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이 개인이라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법인22601-20(1990.1.6.)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동법기본통칙2-9-1…25 제4항 참조),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46013-631(1998.3.1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 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