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리빙프라자 | 2008-12-16

乙 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며,
甲 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던 중,
임대인 관련 소송건으로 인해
甲 에게 임차료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임대인이 아닌 丙이 임차료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 후 승소하여,
乙이 丙에게 양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 양수금에 대한 지급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병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정이자가 지연금의 성격이라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이 개인이라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법인22601-20(1990.1.6.)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동법기본통칙2-9-1…25 제4항 참조),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46013-631(1998.3.1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 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