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법인에 컨설팅 용역 의뢰 오성중공업 | 2008-12-16

1. 해외 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해외 법인은 프랑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컨설팅의 내용은 국내 건설 수주 계약을 위한 기술적 지원입니다.

3. 이 계약에 있어서 부가세, 원천세등등 관련(각종 세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해외법인(프랑스)과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영업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부가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