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업종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만 정정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 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업종이 없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에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등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영위하면 상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므로 상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일시적인 임대사업이라면 정관수정없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