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오늘 운반비가 8만원이 나왔는데
간이 영수증 3개받고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 영수증 여러장으로 수취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동일건으로 보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제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