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여처분 건 코리아홈쇼핑 | 2008-01-15

상여처분된 건에 대한 소득세등을 총액화하여 회사가 대납 완료하여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종결관련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1. 년말정산시 상기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1. 회사가 근로소득세액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액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총액화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서일-1448, 2004.10.27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세액을 포함한 총액화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