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거래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적법인도시점 또는 이용가능시점이 거래시기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 귀사의 경우 1년 이상 장기할부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각 대가를 지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장기할부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이 아니라면 재화의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에 인도시점에 받기로 한다면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인도시점에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며, 중간지급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고 아직 입고되지 않았으므로 귀사의 처리와 같이 미착기계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