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관상 사업목적에 임대사업이 없을 경우.. 그로쯔베커르트코리아 | 2008-12-16

지방에 지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회사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지점을 폐쇄하였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매매는 안하고
임대를 하여 월세를 받고자 합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정관의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을 추가하는 정관의 일부변경후에 임대사업을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여 임대사업을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