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신규입사자의 퇴직금 중도정산 요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자
전근무지 1981년 10월 1일 ~ 2008년 10월 31일 (근무처 : 공무원)
현재근무지 2008년 1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중도정산 (근무처 : 당사 일반사업장)
위와 같이 동일연도에 퇴직금이 두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 근무지가 공무원신분에서 받은 퇴직금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동일연도와 연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퇴직소득은 종전근무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지 않으며 개인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에 대한 퇴직소득이 같은연도에 2회 이상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전근무지의 합계한 금액을 정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