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2006년에 6억을 설정하고 유보로 처리하였습니다.
1. 3년이 되는 내년에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입을 잡나요?
2. 올해 일부분을 환입처리 할수는 있나요?(관련법규도 좀 알려주세요!)
3. 환입시 가산금이 얼마나 적용되고 환입처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반영합니다.
2.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환입처리 불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으로 2006.12.30에 폐지 되었는바, 그때의 조문(법률 제8138,2006.12.30 제9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3년 이전에 임의환입시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합니다.
(관련규정 : 법률 제8138,2006.12.30 제9조제4항 및 대통령령 제19811호,2006.12.30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