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8-12-16

미혼인 직계비속으로 부터 5억미만(시가표준)의 상가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세가 과세 됩니까?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인적공제를 합계한 금액과 5억(일괄공제)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도 일괄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가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