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매출 대경특수강 | 2008-12-16

당사(A), 모회사(B), 다른자회사(C)
당사가 다른 자회사로 용역매출을 제공하였습니다.
1.당사가 매출로 처리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구비서류)
2.당사가 잡이익으로 처리시 문제점은?
답변
1. 관계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귀사가 잡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용역을 제공받은(대가를 지급하는) 관계회사는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용역을 제공한 귀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