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관련하여 반포골프백화점 | 2008-12-16

어제 질문 했었는데요.

전환권 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건 알겠는데요.

1. 상환할증금과 전환권대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2. 국고보조금(현금차감) 계정은 유동부채에 해당하나요?

2가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전환권조정 및 상환할증금은 본계정인 전환사채(부채)에 가감되는 계정입니다.

2.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유동부채이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