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2824, 2007.10.16)
【질의】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상가 입주자들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