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할사업소세 해당여부 대경특수강 | 2008-12-16

철골주차장도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재산세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건축물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그 시설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골조립식주차장은 각기 지붕이 있고 각층마다 기둥이 있
는 주차시설을 건물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 제75조의 2 제7호에 따라 건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