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6418,26420,26425 종합-마지막질문 세안이엔씨 | 2008-12-16

그럼 귀하가 답변해주신 내용26419번, 부동산중개업서비스 항목이라면 무조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하신 것은 틀린 답변이 맞는지요
그럼 다시 원점에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개인이 부동산(아파트)을 중개할시 처음과 두번째 정도는 기타소득으로 80%필요경비 없이 22%를 원천징수 하였는데 이번에 또 A가 중개알선을 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바 이것을 우발적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우발적일회성↔계속적반복적인 것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소득이라 답변해 주신다면 혹시 첫번째와 두번째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해야하는지 까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소득세법 통칙 제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제1항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지침을 정하였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적, 우연적, 우발적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등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2. 해당 소득자의 알선행위가 일회성인지, 계속반복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이나 유권해석상의 명쾌한 지침은 없으며, 국세청에서도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바(수수료금액이나 빈도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나 근거는 없음), 따라서 중개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자가 연중 소액의 몇번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그 이상의 거래회수로 고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귀사의 경우 총 거래횟수가 3회이상이며 수수료 대가가 소액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기존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총 거래횟수가 3회 정도이나 수수료 대가가 소액이라면 기존 부분도 수정신고 하지 않고 이번 거래분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