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골주차장 대경특수강 | 2008-12-16

당사는 차량 주차 장소가 부족하여 철골로 2층 주차장 공사 예정입니다.
회계처리는 건물인가요 구축물인가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인지?


답변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7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기존 주차시설에 공간부족에 따른 추가설치시 등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