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일회성 또는 우발적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의 경우도 해당 소득자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서면1팀-1094, 2007.07.3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