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요)
A사(갑)와 B사(을)가 영업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상태
계약내용 : 공사대1억(전기인입공사대포함)
완공시점에서 B사가 한전에 전기인입공사를 신청하자 한전은 전기인입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영업소의 원소유주인 A사 앞으로만 발행이 된다고 하여 A사 명의로 발행
상기 전기인입공사대는 공사대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당연히 B사가 납부함
문의)
1. 상기 세금계산서는 A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사에서 B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A사 회계처리
1)세금계산서 수령시(한전에서 받은것)
차)전력비 대)미지급(잡수입)
차)부가세대급금
2)세금계산서 B사로 발행
차)미수금(잡수입) 대)전력비
대)부가세예수금
추후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계처리(또는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2. 상기회계처리시 맞지 않다면 적법한 세무회계처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기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원소유자인 A사로 한전이 교부한 경우 A사(갑)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B사(을)에게 A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전기공사관련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차감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