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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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질문 한솔교육 | 2008-12-16
당사는 제품매출과 해당제품회원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교육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교육수입의 경우,면세재화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수입을 발생)
그런데 해당 교육수입을 발생시키는 지도교사 중 영어과목지도교사에 한해서 당사에서
전화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근무개월이 5개월 이하인 영어과목신입교사는 교육비 100%, 6개월차 이상 영어과목교사는 회사가 교육비의 70%를 보조) 이 전화영어교육의 경우 필리핀에 있는 A기업으로부터 해외에서 용역제공을 받는 것입니다(현지콜센터)
이 교육은 해당영어교사들의 자기계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교육의 노하우가 회원을 가르치는데 일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 취지는 자기계발 목적입니다.
전화용어용역의 제공은 해외이나 대금의 지급은 국내지사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증빙은 인보이스)
이 경우 대리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