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6417번 세안이엔씨 | 2008-12-16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앞서 써있듯이 개인(비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의 경우라도 부동산중개서비스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중개서비스는 아예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어쩌다 소득이라서 기타소득으로 한다해도 필요경비80%는 인정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