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아파트) 중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세안이엔씨 | 2008-12-16

1. 개인이 중개할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경비 80% 적용(인적용역)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2. 개인이 중개할 경우 중 비정기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일년에 세번 정도 중개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혹 사업소득이라면 첫회
또는 두번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오
답변
개인의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경비 80%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통칙 21-2).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잘못 신고된 부분은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