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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 평가 손이계정에 미반영 삼송 | 2008-12-16

외화자산/부채평가를 손익계정에 08년도에 미반영하는 것은 결정이 난건가요?

주식평가손익도 손익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으로 할 수 있다는데 ..진행이 어디까지된 건가요?
답변
1. 현금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은 세무상 2008년 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일반법인의 경우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손익반영해야 합니다.

2.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세무상「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기업보유주식의 시가평가제도의 유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신문 등에 보도 되었으나 회계기준원 등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으며, 다만 단기매매증권을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관련자료 :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관련자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공개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