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기은신용정보 | 2008-12-15

소액이라도 유형자산 매각시 현금을 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유형자산 취득가 1,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00원
잔존가 100원
부가세포함하여 99원에 매각처리 함

*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회계처리
(차변)감가상각누계 900원 / (대변)유형자산 1,000원
(차변)현금 99원
(차변)유형자산처분손실 1원

* 세금계산서 발행하게되면
(차변)감가상각누계 900원 / (대변)유형자산 1,000원
(차변)현금 99원 / (대변)부가세예수금 9원
(차변)유형자산처분손실 10원

답변
유형자산을 처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차) 현금 99 대) 유형자산 1,000
감가상각누계액 900 부가세예수금 9
유형자산처분손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