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 만기동안보유하거나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며, ⓒ 취득주식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했다가,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