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 매각시 회계처리법 우신켐텍 | 2008-12-15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시 어떤 회계처리법이 옳은지요?
10.11 관계회사주식을 매도시 회계처리법은?
장부가:500 판매가 : 1,000 세금 : 5 (1,500*0.5%)

예1> 10.11 제예금 1,000 / 매도가능증권 5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
11.10 세금과공과 5 / 현금 5

예2> 10.11 제예끔 1,000 / 매도가능증권 500
매도가능증권처분익 495
미지급금?(미지급비용?) 5
11.10 미지급금?(미지급비용?) 5 / 현금 5

질문1 어떤 방법이 옳은가요? 두방법 모두 틀리다면 어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기업회계기준)
질문 2 예2>가 맞다면 미지급금인가요 아님 미지급비용이 맞는지요?

질문 3 간단히 처리 하고 싶은데 통상 허용되는 회계처리법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 만기동안보유하거나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며, ⓒ 취득주식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했다가,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