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탁에서 일부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반퇴직시에는 퇴직충당금 1,000/ 퇴직보험예치금(은행지급) 600
현금(회사지급) 400
1. 퇴직연금 전환시는? 퇴직연금운용자산1,000/ 퇴직보험예치금 990
이자수익 10
2. 추가불입시는?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현금 100
3. 퇴직신탁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고정부채의 퇴직충당금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안되는지?
답변
1. 퇴직신탁에서 퇴직연금(DB형)으로 전환시 퇴직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전액 회사의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보험예치금 ×××
2. 추가 불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등(보통예금) ×××
사업연도말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
(영업외수익)
3. 퇴직연금의 경우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방법은 기존의 퇴직금(퇴직보험)제도의 손금산입방법과 동일하며,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충당금계정에서 차감반영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등으로 사외 예치금액은 외부예금계정으로서 해당액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과 차감 상계표시되므로 부채금액을 줄이며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